행정안전부, “스마트폰 이용한 모바일 전자증명서 23종 11월 13일부터 서비스”국가유공자·장애인 등 유공자증·장애인증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자격 확인
[행정법률신문=조윤정 기자] 행정안전부(장관 진영)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기존 주민등록등초본·병적증명서등 13종에서 10종을 추가한 총 23종을11월 13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. 추가되는 전자증명서 10종은 국가유공자확인서, 장애인증명서,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건강진단결과서(구 보건증), 지방세납부확인서, 공동주택가격확인서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공장등록증명서, 외국인등록사실증명, 국민연금소득공제용납부확인서 등이다.
이번 서비스 확대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 박물관·고궁·국립공원·수목원 등 국·공립시설이나 영화관 이용 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자격 확인을 통해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. 또한, 건강진단결과서(구 보건증)를 전자증명서로 활용하면 서류 발급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출력해서 제출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. 아울러, 재산세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초자료인 공동주택가격·개별공시지가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하다.
한편, 행안부는 전자증명서를 11월 말 20종, 12월에 57종을 추가로서비스(누적 100종)할 예정이며,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 전자증명서 사용분야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“전자증명서로 국민의 불편이 대폭 감소하길 바란다.”며, “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전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. <저작권자 ⓒ 행정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
![]()
모바일전자증명서, 국가유공자, 개별공시지가, 병적증명서, 국민연금소득공제용납부확인서 관련기사목록
|
|